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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9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9: 22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B '에 접속하여, 'C' 게시판에, “ 정의의 사도인가 희대의 싸이코인가 ” 라는 제목으로, “- 중략- D의 욕설은 유독 남녀관계, 성기에 관한 욕설이 많습니다.

변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지요 - 중략- D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딸 같은 20대 학원 여선생을 겁탈하려 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으려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있는, 그야말로 회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써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희대의 싸이코입니다

- 중략- D이 만일 이를 부정하면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이 넘어진 틈을 타 D이 현장에서 줄행랑을 친 사실, 뒤를 힐끔거리면서 남 광장에서 동사무소까지 도주한 사실, 동석했던 주민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라고 조언한 사실, 20대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몰면서 기절시켜 119가 출동한 증거사실들을 해설과 함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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