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9. 울산지방법원 2019 카 단 1886호로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에 대한 장비 사용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2,7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0. 1. C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9차 2345 장비 사용료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 타 채 8735 호로 위 62,700,000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475,102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10. 8.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 금 64,175,102원(= 62,700,000원 1,475,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추심 금의 액수가 추심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 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은 61,36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 금 중 위 공사대금 액수를 한도로 하여 61,369,000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