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2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의 이사로, B( 주) 는 2014. 12. 12. 경 씨 앤에이치 프리미어( 주 )로부터 C 그 랜 져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씨앤에이치 프리미어( 주 )로부터 임차한 C 그 랜 져 승용차를 보증금 700만 원, 월 납입금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다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CNH 프리미어 렌 탈 지불 각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76호로 개정되어 2015. 12.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2조 제 11호, 제 3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