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위 D조합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1. 문자 및 카톡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