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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1. 18:03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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