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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08 2018가합5146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1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11. 30.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계약일 이후부터 2015. 8. 31.까지는 매도인이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5. 9. 1.부터의 각종 공과금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7. 을구란 설정금액(C단체 고사동지점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과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은 잔금시까지 승계 또는 타은행에 대환상환하기로 한다.

9. 계약과 동시 매도인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3개월로 하여 2015. 11.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매도인이 이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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