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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07 2016나5145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합의금액에 비해 원고의 손해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2014. 2. 2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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