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7. 20:05경 서울 중구 퇴계로 419에 있는 신당역 6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치마 속 부위를 수십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