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경찰관의 임의 동행요구를 거부하고, 폭행을 가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본 사례
나. 폭행과 상해의 범죄사실이 상습죄로 인정될 경우 죄수관계
판결요지
가. 임의 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이를 거부하고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경우 폭행과 상해의 범행사실이 상습적으로 수개 있을 때는 포괄해서 위 제2조 제1항의 위반죄만 성립하지 폭행죄와 상해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1.14. 선고 68도1600 판결(판례카아드 72호, 대법원 판결집 17①형3 판결요지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⑵조 1402면) 1972.10.31. 선고 72도2005 판결(판례카아드 10301호, 대법원판결집 20③형37 판결요지집 형법 제136⑺조 1281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68고1584, 67고26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기홍의 항소이유 요지는,
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1968.6.26. 21:00경 해남경찰서 삼산지서 근무 순경 공소외 1 외 1명이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당한 임의동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으려고 폭행을 한 것이므로 단순폭행죄는 해당할지언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⑵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일건 기록을 정사하고 원심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 2, 3 진술기재내용에 검사작성의 위 증인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볼것 같으면 해남경찰서 삼산지서 근무 순경 공소외 1과 순경 공소외 4는 1968.6.26. 21:00경 당시 폭력배 일체 단속기간이어서 해남경찰서장 공소외 5의 명에 의하여 폭력배 2급으로 지목되어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상해피의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취지를 말하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하고 고함을 치면서 순경 공소외 1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구타하고 계속 박치기를 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에 의하면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정지시켜 질문할 수도 있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순경 공소외 1등이 피고인에게 전시 피의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폭행을 가한 것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일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모두 경미하고 범행 후 많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정상등을 종합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고, 또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본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범죄사실은 포괄해서 1죄로 인정하여야 옳을 터인데 원심이 상습적인 폭행죄와 상습적인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 처단한 것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1963.4.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1964.7.10.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1966.12.15.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타가 1967.3.18. 만기 출소하고 1967.12.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행죄로 벌 금 3,000원의 선고를 받은 자인 바,
1. 상습으로
⑴ 1967.9.16. 14:00 전남 해남읍에서 대흥사로 행하여 운행하는 마이크로버스안에서 성명불상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동인의 뺨을 한번 때려서 폭행을 하고
⑵ 전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시 폭행행위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전남 해남읍 읍내리 거주 피해자 공소외 7(당 41세)의 허리띠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등의 폭행을 하고
⑶ 1967.9.25. 21:00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매정부락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8(당 21세)이 노래부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자가 남의 마을을 지나가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동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동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때려 땅에 넘어지게 하여서 폭행을 가하고
⑷ 1968.6.6. 21:30경 전시 삼산면 신리에 있는 공소외 9의 집앞길에서 동면 충리 거주 피해자 공소외 6(당 38세)의 비부에 동리 거주 공소외 10(당 39세)의 머리를 찧고 이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동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구타하여 동 피해자에게 치료일자 불상의 비출혈상을 입히고
2. ⑴ 1968.6.26. 21:00경 전시 삼산면 신리에 있는 공소외 11의 집 앞길에서 해남경찰서 삼산지서 근무 순경 공소외 1 외 1명이 전시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상해피의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삼산지서까지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면서 공소외 1의 안면부를 2회 구타하고 2번 박치기 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는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⑵ 동일 21:50경 전시 피해자인 순경 공소외 1 외 1명이 피고인을 해남경찰서 보호실까지 연행하자 동 경찰서 복도에서 공소외 1의 음부를 1회 발로 차는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위 판시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피고인의 당심 공정진술중 판시에 부합되는 부분을 증거로 더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1의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동법 제257조 제1항 에, 판시 2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동법 제136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전과가 있어 동법 제35조 제1항 의 누범이므로 동조 제2항 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르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 1의 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