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를 “ 공소외 2 외 20여명의 주민”으로 기재한 공소장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한 기회에 수인을 상대로 협박을 가한 경우 피해자마다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비추어 “…피해자 공소외 2(41세, 남)등 20여명의 주민에게 흉기인 낫을 들고……동인들을 협박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해자 공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동생인 공소외 1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이에 화가난 나머지 집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경유를 피고인의 옷이나, 피고인의 집 마루와 큰 방에 뿌렸으나 곧 이를 후회하여 중지하고 큰 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려고 성냥을 꺼내어 불을 붙이는 순간 불붙은 성냥개비가 방바닥에 떨어져 경유에 불이 붙게 된 결과 피고인의 집이 반소된 것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는 동시에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을 놓아 집이타는 것을 보고 불을끄기 위하여 달려 온 부락이장인 피해자 공소외 2(41세, 남)등 20여명의 주민에게 흉기인 낫을 들고 불을 끄는 사람은 낫으로 찍어 죽이겠다고 하면서 낫을 휘둘러 동인들을 협박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위와 같은 동일한 기회에 수인을 상대로 협박을 가한 경우 이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마다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위 각 죄가 형법 제40조 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비추어 공소사실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해자 공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한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채 막연히 20여명을 협박하였다고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2 이외에 특정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까지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배의 위법에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항중 “피해자 공소외 2(41세, 남)등 20여명의 주민에게 흉기인 낫을 들고……동인을 협박하였다”를 “피해자 공소외 2(남: 41세)에게 흉기인 낫을 들고……동인을 협박한 것이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약간 취하여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형법 제164조 본문에, 협박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제2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이를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량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3. 5. 22. 21:3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 632의 2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불을 끄려고 달려온 20여명의 주민(피해자 공소외 2 제외)에게 흉기인 낫을 들고 불을 끄는 사람은 낫으로 찍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낫을 휘둘러 동인들을 협박한 것이라는 점은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하나, 판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