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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5. 27. 선고 82노154,82감노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62]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이란 적어도 동 범죄사실들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수개라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동기에 의하여 폭행을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은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2개의 범죄사실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감호사건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감호사건에 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보건대, 그 항소이유의 요지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라고 함은 동 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사실이 수개인 결과 상습적인 범죄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사실이 수개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나아가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전력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보아서 상습적인 범죄자인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감호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으로서 피감호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원심판시의 폭행, 손괴, 사기 등 수개의 범죄사실을 범하였고 여기에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사실 등을 보태어 검토해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상습적인 범죄자로 인정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폭행, 손괴 등의 폭력행위와 사기행위를 구분하여 각 그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는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 및 손괴의 죄로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라고 함은 공소제기되는 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수개인 결과 동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종 또는 유사하지 않은 수개의 범죄사실을 범하여 동시에 공소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 법조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동기에 의해서 폭행을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보면 동 소위는 2개의 범죄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이란 위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 범죄사실들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수개라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366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수개의 범죄사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사건 감호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다음 피고사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동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366조 위반의 죄로 공소제기한 사실에 관하여 동 폭행이나 손괴에 관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단순폭행 및 손괴의 죄로 의율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치안본부 제3부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자료 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8. 6.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폭행치상의 죄로 벌금 10,000원을, 1971. 6.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1976. 12. 7.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1980.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0.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주 이 사건 폭력행위와 같은 행패를 부렸다는 것인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범행은 피고인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8. 6.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00원을, 1971. 6.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1976. 12. 7.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1980.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0.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자인바,

1. 상습으로 1981. 7. 31. 13:00경 전남 승주군 황전면 선변리 소재 구례구역앞 공소외 1 경영의 (상호 생략)식당에서 그가 동 식당에서 2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00원을 지불하였으나 공소외 1이 외상이 많으니 잔액 800원을 외상에 충당하겠다고 하면서 그 돈의 지급을 거절하자 동녀의 멱살을 잡아 땅에 넘어뜨리는등 폭행을 가하고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그 위에 놓여 있던 동녀 소유 접시 3개 싯가 1,5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1981. 8. 1. 14:00경 위 구례구역 앞에서 구례 명승택시 소속 전남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 운전사 공소외 2(25세)에 대하여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동인을 오신케 하고 동 택시에 승차하고 왕복한 다음 그 요금 11,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중 상습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당심증인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 제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3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치안본부 제3부장 작성의 수사자료카드중 판시 전과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광주교도소장작성의 출소증명서중 판시 전과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의 점은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의 전과사실과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동 범행에 이른 점 및 당심증인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평소에도 종종 동인에 대하여 행패를 부려왔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을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1의 소위는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366조 에, 판시 2의 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검사는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상습사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법 제351조 를 적용하여 공소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수사자료카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4. 7. 9. 사기죄로 벌금 1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죄가 상습성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동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후단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에 따른다) 위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에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유언 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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