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8번길에서 식품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2013. 8.부터 피고가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던 B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B’라고 한다)에 냉동수산물 등을 납품하였고, 2014년 초부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냉동식품 등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 D에게 B의 지분을 양도하였는데, 원고 및 D과 2014. 2. 28.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금 합계 169,803,420원 중 6,000만 원은 E에서 인수하고, 나머지 미지급금은 D과 B에서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다. E은 2014. 3. 17.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지급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1.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4회 분할하여 2015. 5. 26.까지 1,250만 원을, 2015. 6. 29.까지 1,250만 원을, 2015. 9. 28.까지 1,250만 원을, 2015. 10. 26.까지 1,2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금 전액을 변제한다
’는 내용의 대금분할 지급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6. 5. 7. 원고에게 ‘2016. 12. 30.까지 B의 물품대금 미지급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자신이 2014. 3. B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