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피고의 지분 10%를 미지급금 5억 원의 담보로 원고에게 보관합니다. 단, 2016. 12. 10.까지 5억 원을 지불시 반환받는 조건으로 보관함(기일 경과시 원금의 50%를 지연배상을 지불함). 또한 피고 소유 인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원고 근저당 설정 12억 5천만 원은 1억 원을 받는 즉시 해제한다’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위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 C 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D로부터 등부 2016년 제1166호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10.까지 위 사실확인서 기재 미지급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2억 5,000만 원(= 원금 5억 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E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고,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5억 원 상당의 공증을 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