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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1158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6. 원고의 모친인 C과, 피고가 그 소유의 강원 평창군 D 목장용지 50,281㎡ 중 2,314/50,281 지분(약 700평, 이하 ‘이 사건 지분’)을 C에게 대금 1억 500만 원에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되,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8개월 이내에 환매할 때에는 위 대금의 50%를, 8개월 이후부터 2년 이내에 환매할 때에는 위 대금의 100%를, 2년 이후에 환매할 때에는 위 대금의 150%를 위 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04. 9. 6.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환매하지 못하였고, 2009. 5. 1. C에게 1억 5,000만 원을 2009. 10. 31.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C이 2010. 10. 26.경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상의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0. 11. 13.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2010. 11. 30.까지 지급하되,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갑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2010. 11. 30.까지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12.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11.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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