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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8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피해 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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