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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10. 00:2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2-2번지 부근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로 2010.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차량 피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일용직 근로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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