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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166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11행 및 12행】 소득: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년도인 2012년도 원고의 근로소득이 97,457,185원이므로 월 8,121,432원(= 97,457,185원 ÷ 12개월)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2년도 연소득액에 포함된 상여금 41,721,305원은 경영성과금에 불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회사로부터 매년 지급받아 온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도 계속하여 그와 같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면 19행부터 제4면 1행까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에서 인정된 신경계 질환 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과적 증상으로 눈모음폭주 현상과 그로 인한 시력 및 시야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감정의는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시력과 시야의 이상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외상성 시신경병증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근거리반사의 폭주(눈모음 및 조절 과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 점, ② 눈모음폭주는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주를 이루고, 두부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두부 외상은 의식 불명을 유발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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