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4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00:4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102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와 시비가 되어 칠곡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사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와 대리운전기사 D의 신고사건을 처리한 뒤 위 F가 위 같은 파출소 112순찰차 G를 운전하여 다른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하려 하자, 피고인이 위 순찰차 조수석으로 손을 넣어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는 순찰차를 따라와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신고사건 처리 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