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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5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3:00경 울산 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 F이 위 치과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2),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3){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가 눈을 가리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날부터 일주일 정도 피해자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점심식사 자리에서 자신(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

1.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44),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81면)

1.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증거기록 4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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