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5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18:00경 익산시 낭산면 함낭로 949 낭산면사무소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면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B의 책상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죽여버린다", "시발년 개같은년 죽여버린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둔다", "B 너하고 면장년 다 쓸어버린다"는 등 불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