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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5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형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3 쪽 제 11 행의 “ 다지는” 을 “ 따지는 ”으로, 제 18 행의 “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송부) ”를 “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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