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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0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6: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금귀걸이 2쌍 및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및 피의자 수용 여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범행시각 및 피해품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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