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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노78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은 A이 농사를 지을 것으로 생각하고 토지를 임대해준 것으로서, 이른바 상가 딱지를 매도할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80시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던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A, C,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LH공사로부터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대책용지 상가 권리(이하, ‘상가 딱지’라 한다)를 받은 다음 이를 팔아먹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상가 딱지 매매대금 2,800만 원 중 1,700만 원을 가져간 점(위 피고인은 C가 1,7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연 80만 원의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위 피고인이 21년치 임대료보다 많은 1,700만 원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받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③ 위 피고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 작물보상 400평에 대한 보상금(60%) 토지주한테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상가 딱지를 받는 것을 전제로 이와 관련한 수익배분 방법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A, C,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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