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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6299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즉,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D로 편입된 ‘수원시 E’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D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원고를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원고는 2007. 5. 25. 피고 B에게 이주자택지 공급권(일명 ‘택지 딱지’)를 2억 2,0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일명 ‘상가 딱지’)과 관련해서는 그 부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 12. 11. 동수원세무서로부터 ‘원고가 피고 C에게 상가 딱지를 6,500만 원에 매도하고도 그 매매금액을 축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57,285원,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27,693,999원의 경정고지처분을 받음에 따라 자초지종을 확인한 결과, 피고 B이 2009. 11. 5. 상가딱지권을 처인 피고 C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이었으며, 상가딱지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 F조합의 조합원 명부에도 조합원이 피고 C으로 변경되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상가딱지권의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외,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아래와 같고, 주장 요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여된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G, H에게 무단으로 매도하여 58,485,989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B G H F H F G

2.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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