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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20 2013고단50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대표이사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처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2억3,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 D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회사 명의로 2010. 2. 3.경 E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사업상 필요로 인해 2010. 10. 6.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F(대표이사 재직기간 : 2009. 9. 16.부터 2011. 4. 7.까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둔 충북 단양군 G 소재 임야 6,470㎡에 관하여 위 D의 처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6.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G 소재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230,000,000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채권최고액 230,000,000 원 상당의 담보를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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