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12:15 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신평 역 방향 양정 지하철 역사를 통과하는 21 편 승 2호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81 세) 이 무릎으로 미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