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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32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 호 소재 ‘D 주식회사’ 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현장체험학습 업 및 실 내외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 분 임금 30,000원 등 임금 합계 2,076,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310,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G, H, I)

1. 각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E, F, J)

1. 진술서 (E), 진정서 (K),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J, F, G, H, K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E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나머지 근로자들 임금 합계가 비교적 많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의 미지급 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체불 액수가 많은 I, L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이 2017. 11. 15.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이후에도 2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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