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9.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경 원고에게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실제 토지의 매입비용이 1,800만 원임에도 3,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07. 6. 28.경 및 2007. 7. 10.경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토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가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움에도 2007. 7. 25.경 원고에게 “강원도에 좋은 토지가 5,000만 원에 나왔다. 2,000만 원을 내면 내가 3,000만 원을 보태겠다. 돈을 합하여 그 토지를 구입하자. 등기 명의는 당신 앞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21.경 원고에게 “인천 남구 석바위 부근에 좋은 노래방이 나왔다. 그 노래방을 구입하고 되팔아 이윤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노래방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3. 11. 28.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357), 2014. 4. 23.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13노3603)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명목으로 1,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를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돈(편취당한 돈을 포함한다)이 1억 2,620만 원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