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경 피고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고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2007. 4. 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08. 2. 19.부터 2008. 10. 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이 피고가 차용한 돈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원고가 C의 D건물 분양사업에 투자한 돈이다.
위 대여금 2,000만 원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2007. 4. 3. 피고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과연 위 돈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2,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3,000만 원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친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친인척 등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의 돈을 대여하여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추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