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5』 피고인 A은 201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4. 13.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선원이고, C은 위 A과 같이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선원이다.
1. 피고인 및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위 김양식장에서 월급을 선불로 받고 일을 하던 중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중간에 도망쳐 나와 차비도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를 훔쳐 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2015. 2. 6. 20:30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동신길 16-7에 있는 도화재래시장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차량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의 키박스에 차키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C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이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칠성주공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가량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575』
3. 2014. 1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58세)에게 전화하여 “H 선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보내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H’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