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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월급 160만 원을 받고 3개월간 김양식장에서 일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병원비 100만 원을 우선 선불금으로 달라 그러면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가방 등 비품비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방 및 비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1. 고소장,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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