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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299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반환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단순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장차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거나 인도의 이행제공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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