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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라보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23. 15:3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43의1 신가초교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가락시장사거리 쪽에서 방이역 쪽을 향하여 3차로로 진행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을 하다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황색 주의신호에 신호위반을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5세, 남)가 운전하는 D BMW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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