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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80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1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2016. 5. 25.부터 2017. 2. 25.까지의 연차임은 5,250,000원, 2017. 2. 26.부터 2018. 2. 25.까지는 연차임을 7,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7. 8. 2.자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2016. 5. 25.부터 2017. 2. 25.까지의 임대료 5,250,000원 및 2017. 2. 26.부터 인도완료일까지는 월차임 상당인 매월 583,3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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