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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4가합25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1,62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4. 7.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5. 13.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으로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다.

피고 B은 서울 서초구 F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계수중연맹(CMAS) 산하의 CMAS KOREA로부터 2002. 10. 스킨스쿠버 MASTER 자격을 받았다.

피고 C은 광명시 G건물 지하 3층에서 가로 8.5m, 세로 5.5m, 깊이 5m의 잠수풀 시설 등을 갖춘 ‘H’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한국잠수협회 등이 발급한 INSTRUCTOR 자격을 보유하여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D은 H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다.

익사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4. 5. 12.경 지인인 I을 통해 망인 등에게 스킨스쿠버 강습을 해 주고, 망인 등에 대한 자격증 발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 B은 평소 이용하던 H의 운영자인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강습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장비 등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설이용을 예약하였다.

피고 B은 2014. 5. 13. 14:30경 H에서 망인을 비롯한 강습생 4명을 만나 망인 등에게 공기통 등 스킨스쿠버 장비의 착용방법, 잠수시 호흡법 등을 설명하고 망인 등과 함께 잠수를 하면서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였다.

위와 같이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수중연맹 등과 같은 공인잠수단체에서 발급한 INSTRUCTOR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 B과 같이 MASTER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INSTRUCTOR 자격을 소지한 강사를 보조하여 강습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스킨스쿠버 경험이 적은 사람을 잠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강습생과 2인 1조를 이루어 함께 잠수하여 잠수 시간을 체크하고, 잔압기 및 공기량 등을 확인하며, 강습생이 호흡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 즉시 강습생과 함께 수면으로 올라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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