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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6나61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헬스, 골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C은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위 스포츠클럽 내 피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라고 한다)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8.경 피고와 사이에, 위 스포츠클럽 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을 1년간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회원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연회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7.경 피고와 사이에, 1회당 50분씩 12회에 걸쳐 피고 소속 헬스트레이너로부터 1:1로 지도를 받으면서 근력운동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강습계약(이하 ‘이 사건 개인강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강료 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소속된 D으로부터 강습을 받다가 D이 퇴사하게 되자 다른 헬스트레이너인 C으로부터 강습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4. 10. 4.경 강습을 받음으로써 12회차 강습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0. 4.경 이후 강습을 중단하여 예정된 12회차 강습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4.경 강습을 받음으로써 12회차 강습을 모두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0. 4.경 12회차 강습을 받으면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보조 발판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딥스 동작 보조발판 없이 딥스 동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다.

평행으로 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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