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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3:06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교회 정류소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앞 좌석에 앉아 가 던 중, 부산 역 정류소 인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하차하려고 했던 정류소가 지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YMCA 정류소에 내려야 하는데 왜 안 내려 주 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눈깔을 쑤셔 버릴라, 이 개새끼가, 좆만한 새끼가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 던 시내버스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한 것으로써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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