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알콜 치료프로그램 및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고,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의 치마를 걷어 올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역시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알콜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몇차례 폭력범행(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전과는 있으나(벌금 2회), 성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