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0.자 및 2018. 9. 21.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의 취지로만 밝혔다가 2020. 11. 3.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절대로 합의를 못해준다고 하고 있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일로부터 2년가량이 지나서 공소사실 기재 가방의 흠집은 피고인이 낸 흠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손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2), 이러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며(제361조의4 제1항),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364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8. 9. 17. 항소법원인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피고인 본인이 직접 송달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위 항소이유서상의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접수통지일로부터 무려 2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주장한 사유는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상 달리 직권으로 심판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가사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