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5.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를 중리4가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행하는 D 뉴 클릭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0,1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