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2: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피고인의 차 뒷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클릭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후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