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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2 2020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20:20경 용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이천시 고담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이천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듣고 지인이 피고인의 승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휴게소에 갔는데 지인만 채용이 되고 피고인은 채용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에 이르게 된 점, 2019. 6. 11.경 E 내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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