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인근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