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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8나52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피고”를 “위 피고”로, 같은 면 제10행의 “F”을 “H”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예금금”을 “입금금”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예금”을 “입금금”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 D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D의 사용자인 피고는 D가 피고의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투자일임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우선 D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2, 5, 11,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처음부터 금융기관인 피고가 아니라 그 직원인 D 개인을 상대로 투자를 일임하면서 D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폰 뱅킹을 통하여 송금한 점, ② D가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원고들이 D에게 투자를 일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D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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