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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0.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8층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으면서 2,000만 원이 입금된 유진투자증권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그때부터 2007. 4.경까지 독자적으로 코스피 200 선물 상품ㆍ옵션 상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0.경부터 2009. 12. 초순경까지는 위 오피스텔에서, 그 이후부터 2011. 1.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으면서 합계 18,804,557,203원이 입금된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 상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연번 21의 일임받은 운용금액을 1,150,000,000원만 인정하는 바이므로, 합계액을 31,513,557,203원이 아닌 18,804,557,203원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계좌의 개별운영 경위서

1.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정리보고

1. NH농협증권 피의자 명의 계좌 운용 투자일임내역 보고

1. 수사보고(투자일임내역 특정)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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