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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25 2013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3. 20:37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8경 같은 화산동에 있는 `한방묵은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번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당뇨합병증으로 몸이 불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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