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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7:05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여비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맵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 전력 2회 있고 그 중 1회는 2013. 3. 18.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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