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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100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합계 2,65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50만 원과 위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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