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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2083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3.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 권유를 받고 2014. 2. 28. 퇴직한 사실, 당시 피고 회사는 6개월분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2,650만 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퇴직 후 6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피고는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은 증여계약에 해당하는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인데,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거나, 근로관계를 합의에 의하여 종료시키는 데 대한 사례금 내지 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원고의 자의에 의한 사직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민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건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은 원고가 퇴직 후 피고의 영업비밀 및 정보를 유출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경쟁사인 B로 이직하여 피고의 C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피고의 영업비밀과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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