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97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차량용 후방안전시스템을 납품해주면 납품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5. 5. 28.경 피고에게 차량용 후방안전시스템 물품 시가 2,6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2,6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사기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2006. 1. 25.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2,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고 그 명령은 2006. 4. 1.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배상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편취금 2,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